‘장기요양 등급 신청’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셨나요? 사실은 단 5단계면 충분합니다.
치매, 거동불편,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,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‘장기요양 인정등급’입니다. 이 등급을 받아야 국가 지원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절차가 까다로워 보이지만, 흐름을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 신청 과정을 순서대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.
STEP 1 – 신청 자격 확인하기
장기요양 인정등급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65세 이상 고령자
-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자 (예: 치매, 뇌혈관질환)
노인성 질병이 인정되기 위해선 진단서 또는 병원 기록이 필요하므로, 주치의와 상담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STEP 2 – 신청서 접수하기
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. 방법은 다음 중 택일:
- 공단 지사 방문 접수
- 전화 접수 (1577-1000)
- 인터넷 신청 (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)
신청 접수 후 평균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이 완료됩니다. 빠른 수급을 원한다면 서둘러 접수하세요.
STEP 3 – 공단 조사와 의사소견서
신청 후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 방문해 다음 항목을 조사합니다:
- 신체 활동 능력 (걷기, 씻기, 식사 등)
- 인지 기능 (기억력, 대화 능력 등)
- 간호 필요 여부
동시에 지정 병·의원에서 발급받은 의사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 이 서류는 인지저하 및 질환 내용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.
STEP 4 – 등급 판정 결과 통보
방문조사 점수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심의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합니다.
예시:
- 1등급: 95점 이상
- 3등급: 75~84점
- 인지지원등급: 특정 인지 점수 기준
등급을 받지 못하면 ‘불인정’ 통보를 받으며,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.
STEP 5 – 서비스 신청 및 이용
등급이 인정되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 등 재가급여
- 요양시설 입소 지원
- 가족 간병 불가 시 현금급여 일부 지원
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며,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1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공공 지원을 활용하려면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