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여행을 앞두고 출국납부금과 공항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2024년 제도 변경 이후 내국인도 환급 대상이 되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정보가 되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출국납부금과 공항이용료의 차이, 환급 대상과 조건, 신청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. 가족 단위 여행객과 잦은 해외 출국자라면 꼭 확인하세요!
출국납부금·공항이용료는 어떤 돈인가요?
우리가 국제선을 탈 때 항공권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되는 비용입니다. ‘출국납부금’은 국가가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(약 7,000원)이며, ‘국제여객공항이용료’는 공항시설 사용료(약 17,000원)입니다.
이 비용은 항공권 결제 시 포함되어 징수되므로 직접 낸다는 인식이 약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도상 면제 대상에 해당될 경우, 별도로 환급을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환급 대상자, 누가 해당되나요?
-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한 항공권으로
-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내국인·외국인 모두
- 특히 2세~12세 어린이는 10,000원까지 환급 가능
- 성인도 과납분 3,000원 환급 대상
단, 항공권 발권일과 실제 출국일이 기준이 되며, 어린이는 새로 확대된 면제 정책에 따라 자동 면제 또는 환급 대상으로 분류됩니다.
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?
- 공항 리펀드 창구 또는 공항 내 은행 환전소 방문
- 또는 온라인 환급 포털 이용 (공항공사 운영)
- 필요 서류: 항공권, 여권, 탑승권, 환급계좌 정보 등
- 환급 처리 기간은 약 5~14일 소요
가족 구성원 중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다면, 보호자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 단, 여권과 항공권 정보는 반드시 개별로 제출해야 합니다.
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
- 환급 신청은 출국일 기준 1년 이내까지만 유효
- 한 항공권당 한 건씩 개별 신청 필요
- 정확한 여권번호·계좌 정보 입력으로 오류 방지
- 최근 환급 사칭 문자 피해 주의 — 공식 포털 이용 필수
결론: 2024년 정책 개편 이후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환급 가능성이 생겼습니다. 특히 어린이 동반 여행객이라면 최대 1인당 10,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,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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